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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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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국표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인증 규제정비’의 일환이다.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하도록 비영리 요건을 삭제하고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안전인증기관의 영리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및 안전확인신고서 발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일원화하고 안전확인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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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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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겨울용품 45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시험항목으로 유해물질 검출, 제품 내구성, 온도시험 등을 진행했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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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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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4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용품은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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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킥보드 등 77개 제품 리콜명령 내려전자킥보드, 유모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에 대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에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특히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으로 조사한 제품을 포함한 네임스티커(9개) 등 어린이제품 35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화재사고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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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인도네시아 전기전자제품 인증 협력으로 기업 지원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핵심 수출시장인 인도네시아의 국내기업 수출을 돕는다. KTR 김현철 원장은 7일 인도네시아 국가인정기구(KAN)* 지정 시험인증기관인 PT Qualis Indonesia** 에르윈 리날디(Erwin Rinaldi) 이사와 인도네시아 인증***에 필요한 일부 시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AN(Komite Akreditasi nasional): 인도네시아 국가인정기구로 우리나라 한국인정기구 KOLAS에 해당. ** PT Qualis Indonesia: 인도네시아 KAN로부터 지정된 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 식품, 완구 등에 대한 SNI(인도네시아 강제인증) 업무 수행. ***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조명기기, 전기용품, 완구, 공산품 등 자국 내 유통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시행중인 강제인증제도. 해당 업무협약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강제인증제도인 SNI 인증 내 일부 시험을 KTR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인증대체는 가정용기기, 조명기기 등 전기전자제품 제조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현지 기관과의 인증협력을 통하여 현지기관과의 소통 절차를 줄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TR은 전지전자제품 인증협력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수코핀도(SUCOFINDO)*를 방문하여 화재안전, 환경 산업, 할랄인증 등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SUCOFINDO: 1956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SGS 합자투자로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시험인증기관. SNI 강제인증 및 수출입 제품 검사 업무 수행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매장된 천연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전화기 및 전자 장비들도 동아시아에 주력으로 생산∙수출하고 있기에 인도네시아와의 적극적인 인증협력은 국제적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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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모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수행을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사전접수는 7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는 작년 10월 18일에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전지와 관련된 규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재사용전지 업계 전문가들과 안전성검사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전안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조항이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표원은 7월 26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사전접수를 신청한 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받는다. 한편, 국표원은 검사기관 신청과 더불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소개하고,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제도를 소개하고 업계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설명회는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 중 서울을 거쳐 9월 중 부산까지 진행된다.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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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한다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 지자체가 협력한다.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품안전 대상품목은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된다. 해당되는 제품은 국내 출고 전 혹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은 제품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국표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반 불법∙위해제품에대한유통차단업무는갈수록중요해지는사안이다. 신기술이융합된제품혹은온라인시장점유율이확대되면서기존단속방법의한계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방법으로유통되는불법∙위해제품을차단하고국민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 국표원-지자체와의유기적인소통과협력이더욱요구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판매중지 등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명령처분(처분명령): 국가의 안정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 상의 처분과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매년 새로운 주제에 대해 국표원과 지자체가 의견을 모으는 직무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업무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